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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모든 걸 앗아갔다” 마약동아리 회원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24-11-13 15:50:00

검찰 “적지 않은 징역형 살고 또 범행 저질러 쉽게 용서 못 해”
내달 11일 오후 2시 선고…동아리 회장 등 2명, 오는 27일 속행



ⓒ News1 


집단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 홍 모 씨(26)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최후 변론에서 “마약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홍 씨는 “더는 제 소중한 가족과 삶을 마약으로 망치지 않겠다”면서 “마약이 제 인생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사회에 쓰임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홍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0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협조했다”며 “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마약에 손댓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아 보인다”며 “적지 않은 징역형을 살다 왔음에도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진 못할망정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쉽게 용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2시 홍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홍 씨와 함께 재판받던 동아리 회장 염 모 씨(31)와 회원 이 모 씨(25)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 오는 27일 추가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