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목숨 잃고 딸은 일산화탄소 중독 뇌병변 진단 검찰 “자녀 생명 빼앗을 권리 없다“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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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받아 온 A 씨(46·여)는 13일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되뇌며 자책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 씨는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울감을 못 이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며 울먹였다.
극심한 우울감에 빠진 A 씨는 결국 지난 1월 자기 집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잠들었다. 평소처럼 아들, 딸을 양쪽에 낀 채.
A 씨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들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딸은 정신을 차렸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 진단을 받았다. 평생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사랑했던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A 씨는 “밝고 명랑했던 딸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게 됐다. 딸의 행복을 빼앗아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가슴을 쳤다.
그는 “사건 이후 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딸이 아빠를 통해 엄마와 오빠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딸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딸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A 씨 가정의 행복을 집어삼킨 주식 사기 일당에 대한 선고도 18일 열린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