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뉴시스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문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1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 씨는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 씨는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2022년 7월 문 씨가 매입한 것이다.
앞서 제주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 당국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