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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선임 논란…“전부 무효” vs “문제 없어”

입력 | 2024-11-13 17:27:00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 법원에 가처분 신청
“‘2인 방통위’가 위법적 이사진 구성…선출 무효”
“방통위 체제와 이사회 의결 절차엔 문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신년대담 녹화를 위해 대통령실을 찾은 KBS 박장범 앵커와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후 대통령실 로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07. 뉴시스


지난달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 후보로 박장범 앵커를 선출한 것과 관련,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3일 오후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KBS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것을 문제삼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야권 추천 이사진 4인 측 법률대리인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의해 위법적으로 구성된 여권 이사들의 박 후보자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결과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KBS 이사진에 대한 추천 결정 과정을 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2시간도 되지 않아 50명이 넘는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모두 검토하고, 이 중 7명을 이사로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야권 추천 이사진이 박 후보자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해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단 주장에 대해선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런 방식의 표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항의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KBS와 박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진흥법은 (방통위의) 의사결정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최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그 배경을 보면 현행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 지적했으나 정작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못했다”며 “방통위는 이미 2인 체제로 수백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이것이 전부 무효가 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KBS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도 “채권자 일부가 직접 참여했다 퇴장해 남은 이사들이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자신들 의사에 반하는 이가 사장으로 임명돼 유독 이 사건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박 후보자는 지난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했다. 그는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으며, 지난 2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조그만 파우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19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