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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술타기’를 시도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주행하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A씨 차량을 특정, 같은 날 오전 7시께 사고 현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집 안에 진입해 A씨를 깨우자 A씨는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 거주지를 수색, 빈 맥주병 1개를 발견했으나 동거 가족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귀가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 등과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본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