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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식당 노쇼 300만원 피해…“모르쇠 하더니 전화번호도 차단”

입력 | 2024-11-14 07:23:00

ⓒ뉴시스


최근 자영업자들이 노쇼 피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광안리 한 식당에서도 노쇼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나왔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최악 20개 테이블, 90명. 대략 피해 금액 3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부산 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9일 장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노쇼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며칠간 예약 당사자와 통화하고 사전답사도 오고 계속 체크했다. 통화 녹취록도 있다. 행사 전날 홀 매니저는 (예약자와) 한 번 더 인원, 테이블을 체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은) 12만 원짜리를 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인원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다. (예약자는) 직접 오셔서 본인 소속, 예약 날짜도 적었다. 행사 당일 예약 30분 전 전화로 인원 추가하겠다고 해 또 준비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예약 시간이 다 됐지만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A 씨는 “전화하니 자기가 한 곳이랑 헷갈렸다더라. 이게 말이 되나”라며 “테이블 20개, 90인분 정도를 준비하려고 직원 4명을 더 배치했다. 노쇼 예약 피해 금액만 300만 원 정도”라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식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경품 추첨까지 다 하고 갔다더라. 전화가 안 된다. 제가 전화해서 가게상호를 이야기하니 자꾸 모르쇠로 일관한다. 번호도 차단했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니까 받더니 ‘예약한 적 없다’며 또 차단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갑갑한 노릇”이라며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노쇼 단체 때문에 그날 못 받은 손님도 많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약금을 걸어둬야 한다”, “공론화해도 공공단체 아니고 개인 모임이나 단체면 보상이 힘들다. 민사 걸어봐야 노쇼는 소송비도 안 나온다”,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 “속 터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만 보내도 즉각 반응 온다. 통화 녹취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길. 정확히 손해 본 내역 가늠해 놓아야 한다. 해당 단체가 사모임이 아닌 사업자, 법인, 기관이라면 담당자가 아닌 공식 채널로 상황 전달하시길”이라고 조언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