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7년만에 생계급여 기준 상향”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발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0 뉴스1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며 “3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해 복지 문턱을 낮추고 보장 수준은 높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5차 재정추계(2023년 3월), 종합운영계획(2023년 10월), 공론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난 9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 원 대비 약 250조 원(+28%)이 증가했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첫 해 약 4만 명이었던 대상자는 올해 10월까지 17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도 303만 명(2022년 5월)에서 287만 명(2024년 6월)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0세 70만 원·1세 35만 원→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인상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 횟수를 난임부부당 21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며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무더위가 이어진 6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8.6 뉴스1
약자복지에 대해선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30%→32%)해 복지 문턱은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높였다”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152만 명에서 2024년 16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2000개 추가하고,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확대했으며,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며 “2018년 이후 동결된 노인 일자리 보수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103만 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도 시행했다”며 “10월 기준 7만 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됐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해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했으며, 보호 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24세까지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대비 2023년 미충족 의료경험률(36.4%→20.7%), 삶의 만족도(5.3점→5.6점), 대학 진학률(62.7%→69.7%), 취업자 비율(42.2%→52.4%) 등 자립준비청년의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