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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30대 친모 항소

입력 | 2024-11-14 11:00:00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아



ⓒ뉴시스


생후 한달이 되지 않은 딸이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는 지난 11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딸인 B양을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거나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 동안 베란다에 숨긴 혐의다.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B양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집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선고 당시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주변에 알리기 어렵다거나 양육한 경험 지식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이 사망하게 했으며 시신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