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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18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 2024-11-14 11:37:00

업무 중 성폭력 피해…1심 1500만 원→2심 1800만 원 판결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한항공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 보고 중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 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별도 징계 절차 없이 면담을 거쳐 사직 처리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가해자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업무 관련 성범죄로 볼 수 있을지, 사측이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사측과 가해자가 A 씨에 각각 1500만 원, 35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위법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회사 징계 조치가 일부 부당했다며 책임 범위를 넓게 판단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A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고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배상액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