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는 14일 밤 늦게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의원은 “살인자와 같은 버스에 타고 갔다고, 나까지 살인자라고 한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명 씨는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등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명 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게서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명씨에게 간)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 결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