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법 개정…국가가 피해 보상하도록 명시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서울=뉴시스]
북한 오물 풍선 등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민방위법을 개정해 국가의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올해 5월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