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 모친 추행·성관계 요구 혐의 1심 징역 6월→2심 징역 6월·집유 2년형 法 “피해자와 합의 이뤄진 사정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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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했다.
그에겐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그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김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했다. 또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김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