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서 신호 대기하다…보행자 경상, 반려견 사망
ⓒ News1 DB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4일 7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4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초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건너편 인도로 돌진, 폐쇄회로(CC)TV 카메라 지주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