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 전경. 원광디지털대 제공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원격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현행 법적 해석과 원격대학 교육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이 11월 30일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시험 시행계획의 변경 고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한규 기자 hanq@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