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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 與, 표결 불참

입력 | 2024-11-14 15:47:00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수정안은 민주당이 당초 추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19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가결됐다. 수정안이 먼저 가결되면서 특검법 원안은 표결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은 (앞선 특검법이)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특검을 원하고 있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 “최악의 졸속 입법”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는 아니다”라며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한다고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상임위의 법안 심의 절차를 밟아 올라온 법안을 대체할 수정안을 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회의에는 여야가 협의한 법안을 상정한다는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및 가결은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반복적인 특검법 강행 처리 행태를 규탄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