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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 확정…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입력 | 2024-11-14 16:13: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거제시는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4일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공석을 채울 재선거가 내년 4월 열리게 됐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홍보팀원이었던 A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A 씨와 공모해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을 200만 원만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