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와 영구격리 필요”
뉴스1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종업원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1분쯤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 씨(40대·여)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연락해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 뉴스에 나올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실제 행동에 옮겼다.
또 A 씨는 B 씨가 일하는 주점으로 향하면서 미리 흉기를 챙기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래주점에 있던 다른 흉기를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후 상황을 볼 때 A 씨의 범행을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전경. 뉴스1 DB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 똑같은 범행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씨 사례는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에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도 함께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앓고 있는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죄인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게 속죄한다”면서도 “절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