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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성년자 성폭행범 전부 사형 집행”…무관용 원칙

입력 | 2024-11-14 16:39:00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곧바로 처형됐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14일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등 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궈모 씨는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했다. 또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샹모 씨는 공원,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1명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씨 역시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공모 씨와 일당에게 집단 성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16세 나이로 숨졌다.

중국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빠르게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범죄에 대해 항상 무관용을 고수해 왔다”며 “미성년자는 자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 후견·보호 의무를 성실 수행하며 강력한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사형 집행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의 90%이상은 친척, 교사, 이웃 등 가까운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인민법원은 정기적으로 사형 집행 범죄자의 실명과 범죄 내역 등을 발표하며, 사형 집행 전문 경찰을 운영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