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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심의위’ 신설…1700개 2차 병원 기능별 재분류

입력 | 2024-11-14 17:42:00

단순 과실 경우 수사 최소화…특화·전문병원 보상 강화
상종병원 구조전환 내일 11개 병원 대상 4차 심의 예정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정부가 진료 사법리스크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를 마련한다.

또 1차 의원급 병원과 3차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하는 2차 병원을 기능별로 재분류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1차 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야별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7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용을 구체화했다. 소모적인 수사 소환을 줄이고 전문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절차 개선 방침’을 확대·발전시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이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와 기소가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조사는 최소화하고 배상과 보상을 신속히 해 환자와 의료진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행위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만 기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 가능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사망이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은 의사 감정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방침”이라며 “현재 의사 감정위원은 1~2명인데 최대 3명까지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세운 상황이고 의료인 감정위원회도 지금은 300명 수준인데 1000명 이상으로 늘려서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월 공청회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면 형사상 도의적 내지는 법률적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어 앞으로는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다뤘다.

구체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사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했다. 또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지난 10월 입법예고 한 불가항력 사고의 보상한도는 3000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날 논의 결과는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화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을 위한 법제화 방안 등을 연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의개특위는 상급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고 1~3차 병원 간 안정적인 연계를 위해 2차 병원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700여개 2차 병원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논의했다.

특위는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검토했다. 기존 뇌혈관, 아동 등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해 성과와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전문병원 지원금에 더해 전문병원 질 지원금을 1개소당 약 4억 수준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통합적·지속적 1차 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혁신 시범사업도 검토했다.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라 성과 보상 등 지불체계를 도입하고 이들 병원이 지역 2차 병원, 지역의사회 등과 연계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형병원이 중증 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정 단장은 “10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현재 31개 병원은 신청을 모두 마쳤다”며 “신청한 병원 모두 병상 감축 기준을 맞춰 인상된 수가를 임의 적용 받고 있다. 내일 4차 심의가 있는데 오늘까지 11개 병원이 신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12월 예정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에 대해서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전공의 수련이나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과 보험료지원 등은 내년 예산에 담았다”며 “앞으로 계획은 12월 말에 2차 실행방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