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정 의원이 14일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한데,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두 차례 이상 연임(3선 이상)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4년(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회장은 2016년에 4년 임기인 대한체육회장에 처음 당선됐고 2021년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달 12일에는 스포츠공정위로부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받아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얻게 됐다. 이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 15명이 이 회장의 임기 연장 심사를 처리해 사실상 ‘셀프 연임 승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