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령자 계속고용(고용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고령자 계속고용이란 기업이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노후 소득 공백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고령자 재취업 시장이 열악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의 실업과 빈곤은 국가적 부양 부담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은 저하시키는 이중고를 초래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가 지금 이뤄지는 것은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일각에선 고령자 계속고용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 부담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주로 연공급제 임금 체계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선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노사정이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사회적 대화는 참여 주체 일방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며 양보와 타협 그리고 절충의 미학이 필요한 것이란 점이다.
우리는 2013년 ‘60세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법제화하고 2016년부터 시행한 바 있다.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자 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및 사전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많은 사업장이 노사 갈등 및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노사정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한 채 ‘법적 정년연장이냐, 임금체계 개편이냐’ 같은 명분 싸움에 매몰돼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근로자들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기 위해선 노사정 주체들이 모두 종합적·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고령자 취업시장의 선진화와 고령자 고용 서비스 및 직업훈련 혁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한국형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성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회적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사노위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사정의 협력과 분발을 기대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