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연기 요청-담당판사 사망 ‘후원금 유용’ 재판 4년 넘게 이어져 대법,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60·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지만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이 사건은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고 정식 재판은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이 “수사 기록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기를 요청한 데다 2020년 11월 담당 부장판사가 사망하면서 지연된 것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