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때 음식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범행 부인, 비서에 책임 전가” 李 “아내가 표적… 혜경아, 사랑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모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초밥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이 대표 부부가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전 페이스북 글에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며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검찰의)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