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野 “특검법 먼저” 실제 임명엔 한계 의총서 ‘한동훈’ 명의 게시판 글 충돌 “문제발언 조치” vs “신상확인 못해”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되자 여당은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국회 절차를 당론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의 하나로 지난달 21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이후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관철 목소리를 내왔다. 한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실질적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이 별거 아니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말하지만 그렇게 별거 아닌 거 당신들은 왜 안 했나”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추천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먼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까진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당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표결 없이 의원들의 박수로 전원 동의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연계가 아닌 독립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돼 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국회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고, 친한계에선 의총 표결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자 더 이상의 계파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중지를 모아 추진하는 것으로 당내 의견이 모였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3일 내에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추천 대상이며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 여사의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한 대표와 부인, 장인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파열음이 일었다. 친윤계가 앞장서 문제 제기를 했다. 친윤 핵심 정점식 의원은 “네이버도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관리하는데, 당 게시판에 올라온 문제의 발언들을 왜 당에서 조치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립 성향의 김미애 의원도 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한계인 서범수 당 사무총장 역시 “해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진우 의원도 “정당법 때문에 당원 신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