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우발적 범행”…징역 12년 선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0/뉴스1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노 등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 행위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강도와 횟수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다퉜으니,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피해자 이효정 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이미 세상에 없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쟤는 30대밖에 안 된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은 “사람이 죽었는데 12년형이라니 너무 적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