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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 씨(8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30일 충남 홍성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B 씨(80)를 철제의자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는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온 톱을 B 씨가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령으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 유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