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인플루언서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후기를 쓸 때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광고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시물 끝에 이를 알리는 경우 게시물이 길면 소비자들이 광고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뒷광고 사실을 숨기는 ‘꼼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게시물 제목에 광고 문구를 넣을 땐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게시물 첫 부분에 넣을 때도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해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미래에, 또는 조건부로 받더라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구매 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