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
15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LH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이 추가납입될 수 없기 때문에 LH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 조달, 이자부담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위해서는 LH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