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제품 5종 안전성 등 점검 전 제품 조리용으로 사용시 화재·화상 우려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한 오사용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겨울철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캠핑용 난로 등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화재와 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조리를 위해 제공·판매하는 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과 함께 연소기가 넘어지는 등 사고 가능성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제품에 음식과 컵 등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잘못된 사용 방법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페이지 55개에 개선을 권고했고, 판매사와 오픈마켓은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