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9/뉴스1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 측의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수험생 측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