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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기관사 음주 적발…“운행 중 음주 적발 사례는 없어”

입력 | 2024-11-15 15:20:00

공사 “승무 전 음주 측정…부적합 판정 시 업무 배제 및 지상 근무”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최근 2년간 서울지하철 기관사 33명이 지하철 운행 전 음주 상태로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 음주 측정 적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13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열차 운행 전 음주를 해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이다. 지난해 4명, 올해 29명이다.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최소 0.02%부터 최대 0.29%까지 이르렀다. 올해에만 세 차례나 적발된 기관사도 있었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에 따르면 기관사는 열차 운행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 음주 측정 적발 사례는 없다”며 “공사에서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열차 운행 전 승무적합성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적합 사례가 최근 2년간 3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 전 승무적합성검사(음주 측정)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승무원은 당일 승무 업무에 배제하고 지상 근무와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공사는 “음주 측정 결과 부적합에 따른 징계 인원은 총 3명으로 공사는 상습적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거나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하는 등의 인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또한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승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한 바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사는 상습 음주자(1년에 2회 이상 승무 업무 배제 조치를 받는 근로자) 2명을 내규에 따라 각각 감봉 3월, 감봉 2월 징계처분했다.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한 기관사 1명에게도 감봉 1월 징계처분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서도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상습 음주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강화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승무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 등 승무적합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음주 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기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