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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오늘 오후 5시 긴급 최고위 개최”

입력 | 2024-11-15 17:02:00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놓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