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또 다른 ‘사법 리스크’ 檢, ‘법카 유용’ 혐의도 수사중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25일 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말을 했고, 검찰은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녹음에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라는 언급 등이 나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