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일각 “현실화땐 당 공중분해” 우려 與, ‘선거비 먹튀 방지법’ 발의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거액을 다 반환해야 할 상황이 현실화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뒤부터 선거자금을 가압류하도록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으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올해 6월 기준 민주당 보유 자산은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을 포함해 약 850억 원대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앙당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당 보유 잔액은 492억9280만 원이고 민주당이 2016년 매입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민주당사(옛 영산빌딩)의 시세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50억 원이다. 민주당은 건물 매입 당시 대출한 190억 원을 지난해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