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 선고…“누범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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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초등학생 딸을 괴롭힌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기내 비상구 주변과 승무원 근무 공간에 짐을 놓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 후에는 청주시 흥덕구 아내의 집에 외국인 여성 2명을 데려와 자신의 초등학생 딸(12)에게 “똑바로 인사하라, 절을 하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딸에게 은행통장을 개설에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종용하고,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일으켰다.
그는 2019년 아내를 때려 접근금지 조치를 받아오다 지난해 6월부터 가족과 다시 지내면서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