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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그는 강원 정선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 B 씨에게 다가갔다. 이어 A 씨는 “가슴 한번 만지자”고 말하며 B 씨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월=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