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판부가 재심리 진행…심문기일 미정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뉴스1
연세대학교가 문제 사전 유출 논란으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전날(15일)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