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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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을 뿌리치기 위해 도로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도 서슴지 않는 도주극을 벌인 4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0시 48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5㎞가량을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운전을 감행했다.
약 7분 뒤 아파트 인근에 주차돼 있는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A 씨는 차를 버려두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음주운전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