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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친구들…나란히 징역형

입력 | 2024-11-17 07:09:00

2013년에도 처벌 피하려 같은 수법 시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C 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 씨는 목뼈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3개월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친구인 B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약 10㎞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며 B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줄 것으로 부탁했고, B 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2013년에도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범행 약 3개월 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사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도주 당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비교적 장기간 운전자임을 주장해 수사기관 역량 낭비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면서도 “오랜 친구 A 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