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선거보전금 반환 달려 변호인단 구성 등 활동할 것”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7.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힌 가운데, 당 대표의 재판에 직접 나서진 않는다는 그간의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될 경우 당에서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당에서 일관되게 생각하는 건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 논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과격한 발언들과 당 입장을 혼동하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에 대해선 “(당이 함께 대응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당 대표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 현재까지 당내 이견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격려 전화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