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제공)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5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발생일은 올 3월 14일이며 손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담보가액이 33억2100만 원이어서 실제 손실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사고는 재개발 상가를 할인 분양받은 고객이 할인받기 전의 분양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제보를 접수받은 뒤 자체 조사를 거쳐 이 같은 사고를 확인했으며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은행에 알리지 않아 실제 분양가보다 많은 대출액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부터 진행해 온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장했다. 내부통제 체계뿐 아니라 동양·ABL생명 인수 추진 과정에서 자본비율 준수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9일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 정기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