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경매를 통해 싸게 사 온 생선에 대해서는 손질을 금지했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인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 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5일 경고 처분했다. 이 상우회는 올 8, 9월 소속 회원인 약 250점포에 손님들이 경매상으로부터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소매 점포에서 활어를 고르고 즉석에서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매장에서 활어를 싸게 산 뒤에 추가 비용을 주고 소매 점포에서 회로 떠 이보다 저렴하게 회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이를 막으려 짬짜미에 나선 것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