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확정일자-전월세 신고 가능
둔촌1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강동구 제공
이 기간에는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에 한해 민원을 처리한다. 11월 25일부터 인감·등초본·주민등록·가족관계 등 각종 제증명 발급과 복지 업무를 개시한다. 단, 전입신고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시작(11월 27일 예정) 후 가능하다. 주민센터에는 민원실, 회의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대강당, 다목적실 등도 3475㎡ 규모로 조성됐다.
김희덕 강동구 자치행정과장은 “둔촌1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며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 청사에서 수준 높은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