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조례 의결, 내년 1월부터 적용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 요금이 10% 오른다.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년 만의 첫 가격 인상이다.
17일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공원 자전거 1인승은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2인승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요금이 10%씩 인상된다. 추가 요금 산정 기준은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기본 이용 시간 안에 반납하지 않고 초과 이용 시 10분당 1인승은 500원, 2인승은 1000원을 더 내야 하는 식이다. 인상 요금은 다음 달 조례·규칙 심의 의결 이후 내년 1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