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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창원산단관련 시장과 회동… 대외비 문건 보고받은 사실도 시인

입력 | 2024-11-18 03:00:00

明, 檢조사서 “드론 물류혁신 제안
시장이 능력 안된다며 외주 주자해
대외비 봤지만 바로 폐기” 진술
野 “明, 김여사 극비 檢조사도 알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사진)가 홍남표 창원시장과 3자 회동을 하고,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보고를 받는 등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게 됐는지 여부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 明, 김영선 전 의원-창원시장과 3자 회동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로부터 “창원 국가산단 기획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홍 시장과 함께 셋이서 만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검찰에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화물들을 드론에 실어 낙동강 위로 부산 신항까지 나르는 물류 혁신을 기획해줬다”며 “홍 시장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지만 창원시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안 된다’며 외주를 주자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또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자료’들을 보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의혹 조사본부’는 이달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명 씨가 창원산단 선정 발표를 5개월여 앞두고 있던 2022년 10∼11월 무렵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간인인 명 씨가 창원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한 결과 대외비 보고까지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15일 대통령실이 창원 등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하기 이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명 씨가 공무원으로부터 창원 산단 후보지 정보와 선정 결과 등을 사전에 입수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明 “대외비 자료 봤지만 바로 폐기”

다만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내 제안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영향력 행사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대외비 문서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대외비 자료는 내가 최초 제안자니까 공무원들이 보여준 것”이라며 “자료를 보고 바로 폐기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창원 국가산단 선정이 김 여사와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강혜경 씨가 명 씨와 2022년 11월 23일 나눈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강 씨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며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김 여사)한테”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당일 현지에 온 실사단이 아니라 김 여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명 씨가 2021년 12월경 국민의힘 소속 고령군수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배모 씨를 대통령 부부 자택이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갔는데, 만남이 불발되자 명 씨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책회의를 하느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것.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시점이었다.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극비로 진행된 회의를 명 씨가 알았던 셈이다. 이 같은 제보는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검찰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