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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 돌볼 때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법원 “교사 자격정지 타당”

입력 | 2024-11-18 07:52:00

아이 전치 12주 상해…자격정지 3개월
원고 “사전에 주의…중대한 과실 아냐”
法 “조금만 주의 기울였다면 사고 회피”



ⓒ뉴시스


다른 아이를 돌보다 놀이기구에서 어린이가 떨어져 다쳐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월12일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서울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2월 A씨가 다른 아이를 돌보는 사이에 B(5)군이 놀이터 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영유아의 안전 보호를 소홀히 해 B군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구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아동에 대한 보육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B군이 이를 어기고 놀이기구를 이용했으므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미숙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육교사인 원고로서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린 장면을 촬영도 해줬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했다”며 “단지 아동들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는 도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놀이기구 위치와 멀지 않아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