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0.14. 뉴스1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사진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해 게시자 한 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된 해당 게시자에게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게시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연세대 수리 논술) 시험을 봤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다른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신원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대입 수시 전형 일정과 별개로 게시자 전원을 특정한 후 수사 절차에 따라 추후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게시자가 누군지 철저히 확인한 후 일정 조율을 통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고사장 시험 감독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문제가 유출된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연세대는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제기된 가처분 신청 심문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수험생들은 채점 결과 합격하기 어려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지를 미리 나눠준 실수는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어차피 합격권이 아니어서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는 취지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따르면 연세대는 법원에 “설령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해도 채권자(가처분 신청을 한 수험생) 중 문제가 된 고사장과 같은 건축공학과 지원자는 없으며, 채권자들은 채점 결과 합격하기 어려운 낮은 점수를 받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논술전형의 경우 논술시험만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시험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미리 문제지 정보가 전달된 범위와 규모를 전혀 가늠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