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2심, 3개월 내 선고돼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팀장에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지명됐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벌써 충분히 예상된다”라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의)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라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TF는 오는 20일 정식 발족 후 즉시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