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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입양딸, 폭행 주장 전처와 입장 달라 “父, 참 고마우신 분”

입력 | 2024-11-18 14:38:00

ⓒ뉴시스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가 김병만의 돈 6억 원을 빼돌리고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처의 딸이자 김병만의 입양 딸은 오히려 그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다.

디스패치는 18일 김병만과 그의 전처와의 만남부터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도하며 딸 A 양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폭행을 주장하던 전처와는 달리, A 양은 “그분(김병만)은 제게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썼다.

김병만의 입양 딸 A 양은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며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다”고 했다.

A 양은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다”며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고 했다.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와 티격태격하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마에게 전화하시면 첫 마디가 항상 ‘○○은?’이셨다. 해외에서 전화하셔도 ‘키는 더 컸냐’고 물으셨다”며 “제가 한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공연 때마다 그 아이돌 관계자분에게 연락하셔서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셨고, 자신은 택시를 타고 다니고 나는 매니저 오빠를 붙여줬다”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 김병만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김병만 측은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이 전처 B 씨에게 경제권을 자신이 맡겠다고 하자 B 씨가 김병만 통장에서 6억 7000만 원가량을 인출해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2020년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고 B 씨가 빼내 간 이체액 6억 70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B 씨 측은 재산 관리에 오해가 있다며 이혼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021년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며 반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자신이 김병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귀책 사유를 김병만에게 돌렸다.

2022년 12월 1심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김병만 75%, B 씨는 25%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B 씨는 항소, 상소를 거쳤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고 2023년 7월 9일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B 씨는 올해 2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B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병만 측에 따르면 경찰은 B 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 김병만이 해외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김병만 측은 “B 씨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을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하며 김병만은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김병만 측은 자신 몰래 B 씨가 가입한 보험과 관련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