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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상풍력으로 글로벌 에너지 미래 이끌 것”

입력 | 2024-11-19 03:00:00

[해상풍력 메카 전남] 〈3〉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인터뷰
해상풍력, 제조업 연계하면 시너지… 주민 설득해 이익공유, 수용성 높여
전기 생산해도 수송 인프라 부족… 지역 내 소비 시스템으로 해결을
반도체 기업 등 지방 이전 필요…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제정 총력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이 지적되는데 전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제공


“해상풍력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겠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56)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상풍력은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이끌 중요한 동력”이라며 “전남은 이를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한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남도가 해상풍력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배경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 면적이 넓지 않아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이나 태양광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발전원별 이용률을 보더라도 해상풍력은 30%로 육상풍력 25%, 태양광 15%보다 높다. 해상풍력사업은 조선해양, 기계, 철강, 전선, 건설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와 연계성이 높고 고용 유발효과 또한 큰 편이다. 해상풍력 타워, 하부구조, 전력 기자재 등은 국내 강점인 산업 공급망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특히 해상풍력 발전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이며 그 해법의 중심에 전남이 있다.”

―공공주도 주민 참여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해상풍력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어업, 환경, 토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에게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데 발전사별로 다르게 접근할 경우 개별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사 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해상풍력 사업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다.”

―목포신항에 세계적인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달 목포신항 배후단지 부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계 1위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인 덴마크 베스타스와 대규모 터빈공장 건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14일 전남도를 방문한 헨리크 안데르센 베스타스 회장과 2년 내 공장 착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베스타스와 협력 가능한 국내 기업 발굴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넓혔다.”

―전남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보다 전력계통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해상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도 이를 수송할 전력 계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확보한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변전소 건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으로 계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상풍력 전용 항만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설치 선박이 접안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과 깊은 수심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포신항 대형 자재 중량물 운반선과 설치선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을 확보하기 위해 5만 t급 철재부두(길이 300m)가 건설돼야 한다.”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계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구 감소 및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서 전력구매계약(PPA)을 하면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금을 면제하고 한전망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 인구소멸지역,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지역별차등요금제를 도입하되 현재 검토 중인 권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기준은 시도별 자급률 반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도(道) 단위 차등화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전력의 50%는 수도권 송전, 50%는 지방 소비로 수도권-지방 간 윈윈 정책도 필요하다.”

―해상풍력 신속 보급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최대 10개 부처에서 30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 계획 입지가 시행되더라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법안에 담겨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및 취소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MW 이상)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